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오는 21~28일 HACCP 인증업체 741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HACCP 부적합 사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 관리 요령 및 이물 혼입 사례 △회수·폐기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체 3618곳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관련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체의 적용방향 △민간지원단 운영·활용을 통한 지원계획 설명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업체 대상 위해예방관리계획 권역별 설명회 일정표]
대상 |
일시 |
장소 |
비고 |
세종 소재 업체 (23개소) |
‘16.10.21(금) 13:30∼15:30 |
세종문화원 2층 소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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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 업체 (342개소) |
‘16.10.24(월) 13:30∼15:30 |
충남 당진시청 1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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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재 업체 (337개소) |
‘16.10.26(수) 13:30∼15:30 |
충북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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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업체 (39개소) |
‘16.10.28(금) 13:30∼15:30 |
대전복지효재단 9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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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 권역별 설명회 일정표]
대상업체 소재지 |
일 자 |
장 소 |
업체수 (개소) |
대전광역시 |
2016. 10. 28. 15:30 |
대전복지효재단 대강단 |
672 |
충청북도 |
2016. 10. 26. 15:30 |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 |
1,252 |
충청남도 |
2016. 10. 24. 15:30 |
당진시청 대회의실 |
1,620 |
세종특별시 |
2016. 10. 21. 15:30 |
세종문화원 2층 소강당 |
74 |
시 간 |
내 용 |
비고 |
16:00 ~ 16:20 |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및 진행현황, 향후계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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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50 |
관련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체의 적용방향 민간지원단 운영․활용을 통한 지원계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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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00 |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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