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체 대상 식품위생법 순회 설명회
주류제조업체 대상 식품위생법 순회 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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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26일 대구 수원 전주 등 3곳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전주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은 대구문화예술회관(영남권), 25일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중부권), 26일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호남권)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주요 규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 △질의응답 등 이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한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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