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포세이트’ 섭취 허용량 부처별 제각각
‘글리포세이트’ 섭취 허용량 부처별 제각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10.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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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루 1.0ppm…농진청은 0.8ppm 규정
WHO 발암물질로 분류…김현권 의원 대책 촉구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 시 주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사용 시 잡초만 죽고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 옥수수, 밀 등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을 재배하더라도 제초제 사용량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GMO 수입 허가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는 한국인의 글리포세이트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은 1.0ppm이다. 반면 GMO 개발을 주도·지원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약의 일일섭취 허용량 고시’에는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을 0.8ppm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별도의 산출방식으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을 다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 내부에서 섭취량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 기준 시 식약처 기준에 의하면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다. 반면 농진청 기준 시 하루에 글리포세이트 56ppm를 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김 의원은 “이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자국 내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시켰고, 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글리포세이트의 수확 전 사용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3가지 조건을 달아 글리포세이트 사용기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국내는 부처별 잔류허용기준이 달라 정책상 혼선을 빚고 있어 식약처와 농진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 당국이 국제기구 외국 평가 결과 등을 국내외 기업 입장에서 편협하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온 만큼 내년 4월 이전 농민·소비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국회에서 실시해 세계 추세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글리포세이트는 장기간 복용했을 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부작용과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글리포세이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현재 학계에 보고된 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부작용을 살펴보면 △태아 기형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 파괴 △인체 기관 손상 △세포 파괴 △항생작용으로 인체 필수 미생물 제거 △독성물질 제거 장애 발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 7월 11일 글리포세이트의 유통가능 기간을 15년 더 연장하지 않고 18개월로 제한해 잠정 연장키로 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탈로우아민(클리포세이트의 성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라운드업 제초제에서 나타나는 성분) 첨가물질 사용 금지 △글리포세이트 수확 전 사용의 안전성 강화 △공원 및 놀이공원, 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같은 특별한 공간에서는 클리포세이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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