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자료 공개와 활용방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7>
위해평가자료 공개와 활용방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1.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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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해물질 226종 정보 제공 알권리 충족
식약처, 저감화 위한 기술 지도 땐 산업 발전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해 2020년까지 총 226종의 위해평가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110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며, 식품업계에도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식품 사건에 대한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결과, 일반 소비자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관부터 검사는 물론 판사들조차 대부분 식품 속 유해물질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첨가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조 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거나 천연유래로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기준에 따라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식품에 대한 오해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식품 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기준 및 규격 재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무엇보다 발표 내용 중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혼입된 유해물질에 대해 식약처가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 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다시마 함유 다이어트용 식품에서 검출된 비소 등 6가지 중금속 등은 전 연령층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또한 제조·가공·조리 중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9종을 비롯해 바이오제닉아민류 8종 등 50여 종에 대해서도 외국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조공정 및 조리단계별 저감화를 통해 현재 노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 공개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물질 저감화 정책과 함께 업계에 대한 지원, 기술지도가 병행돼 추후 국민 보건을 위한 식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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