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푸드트럭’ 성공 예감-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1>
서초구 ‘푸드트럭’ 성공 예감-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1.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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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길거리 음식’ 대안으로 시의 적절
외식 신수요 창출 땐 ‘관광 상품’ 가능성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4일 선진도시와 같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대로변 43개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 ‘푸드트럭’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상도 교수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호수공원과 대공원, 잠실운동장, 서강대, 건국대, 예술의 전당 등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푸드트럭은 개조 후 음식점·제과점 영업을 하는 작은 트럭이다. 세계적으로 관광 상품화된 로드푸드는 프랑스의 크레페(햄 치즈 달걀), 케밥 형태의 샌드위치, 독일의 소시지 햄버거, 맥주, 조각피자(take-out), 호주의 소시지(얇은고기, 튀긴양파, 바비큐소스), 샌드위치, 파이, 중국의 볶음밥, 쌀·밀가루국수, 곤충요리, 케밥, 홍콩의 쇠고기꼬치, 카레생선볼, 만두, 인도의 chaat(톡쏘는 맛의 과일 샐러드)와 vada par(삶아 으깬 감자튀김 요리), 필리핀의 발릇(balut)과 생선어묵, 태국의 국수와 고기카레 등이 있다.

푸드트럭의 합법적 허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서울시 조례는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신규 창출이어야 한다. 기존 음식점 등 사업장의 밥그릇을 가로채거나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명제로 등록하며 영업 양도와 프랜차이즈화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단기에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업한 푸드트럭 청년 실업자가 속출할 경우 신규 취업이 어려워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영업장소와 시간 지정 또한 중요하며, 판매 음식은 기존 영업장 제품과 경쟁하지 않는 특화된 메뉴로 선정하고 익히지 않은 음식 판매금지 및 데우는 수준의 즉석조리식품만 한정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

실제 세계적 관광상품인 로드푸드 대부분은 단순가온식품(핫도그), 냉장 캔음료, 스낵 등 간편식만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생선회나 익히지 않은 식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판매자 위생교육필증, 시·군·구청 위생점검필증 부착 등을 의무화해 식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5억 명이 길거리 음식을 소비하며 국내 최대 100만 명이 길거리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내 노점수도 약 9300개에 이르며 품목별로 음식 조리가 약 40%를 차지해 ‘음식 노점상’의 정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무질서하게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길거리식품’의 해결책으로 푸드트럭 등록을 활용한 서초구의 시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푸드트럭이 관광산업과 연계된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위축된 식품·외식산업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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