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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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식품 업체에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식품 안전 한 단계 도약…업계 호응 뒤따라야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강철호 과장
△강철호 과장

종종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면 유통기한과 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영양성분과 HACCP 마크를 살펴본다.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영어 이니셜로, 식품 원료입고부터 생산, 유통까지 단계별로 위해요소, 즉 소비자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외국에서 먼저 도입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위해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배추김치, 과자 및 캔디류 등 16개 식품 유형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식약처에 근무하다보니 많은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HACCP 인증업체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실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생관리라 함은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시설관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잔류농약 등 다양한 부분을 의미한다. 그동안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었다. HACCP 관리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시설투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몇 가지 식품유형을 제외하고는 현재 HACCP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업체에 HACCP을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10인 미만의 영세업체 비율이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의무화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시설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했던 HACCP 인증 대신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해 HACCP에 버금가는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과 달리 시설관리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서 자금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HACCP 제도의 위생관리 기능은 그대로 적용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위생관리 방법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은 현재 중소기업이 HACCP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교육기관 등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지원단을 지자체별로 파견해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다보면 ‘요즘 참 살기 어렵다.’ ‘적자다.’ ‘불경기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벌써 수 년 넘게 들어온 것 같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통과 행복은 뗄 수 없는 친구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성장통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전보다 신경도 많이 써야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다.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아무리 발 벗고 뛰어도 그 노력만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필요이다. 결국 이런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식품이 어느 수입식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인식은 우리나라 식품시장의 매출 증가로 확대될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요즘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모든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업체 2만개소, 축산물업체는 4,000개소 등 총 2만 4,000여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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