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식품안전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8>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식품안전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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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사는 경찰보다 식약처 특사경이 제격
서울 서부지검 부당이익 등 부문 지원땐 완벽할 듯

△김태민 변호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얼마 전 인기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유명해진 영화감독의 최신 작품의 제목이다. 이 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각종 신문 등에 기고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영업자의 억울한 점을 피력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나름대로 법률적인 관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비난에 대한 돌파구도 만들어 놓았지만 필자 역시 사람인지라 잘못된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 유사한 2건의 식품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 전문 수사기관과 특사경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솔직히 미덥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식품위생직 등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과목에 대해서 불과 며칠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한다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속된 말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너무 순수해서 경험을 통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나 참고인들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다.

오히려 경찰청 수사 내용이 식품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략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나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 등을 몰수하는데 더 초점을 둠으로써 정작 식품사건의 목적에는 소홀한 것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를 했다면 제대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최초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자의 말만 믿고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수사관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증거 수집과 조사로 인해 영업자가 최초 변호인인 필자에게마저 거짓말로 숨기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필자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렸다. 식품에 대한 수사는 경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바꿨다.

다만, 리베이트나 전자금융법 등 타 법령이 포함된 사건은 현재 식품전담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원한다면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이런 오해나 편견이 없어지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환영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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