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법 ‘만병초’ 담금주·차 조심하세요”
“민간 요법 ‘만병초’ 담금주·차 조심하세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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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성분 검출·중독 사고 발생…식약처 당부

민간요법에 따라 약용으로 사용되는 만병초를 담금주 등으로 섭취 후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독성을 일으키는 만병초가 인터넷 등에서 해열, 이뇨, 복통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소문이 퍼져 소비자들이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섭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 독성성분 검출 및 확인 분석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만병초는 인체 내에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함유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다.

만병초를 이용한 담금주와 만병초를 넣어 끓인 물에서 그레이아노톡신 Ⅰ과 Ⅲ를 분석한 결과, 담금주에서는 각각 50.2~101.0ug/mL, 33.6~37.4ug/mL가, 끓인 물에서는 각각 1.84~20.2ug/mL, 1.53~8.0ug/mL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병초로 담근 담금주나 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해 식품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석법은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인 그레이아노톡신 I과 Ⅲ를 지표성분으로 해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LC/MS/MS)를 이용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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