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두 달…외식업계 매출 21% 하락
김영란법 시행 두 달…외식업계 매출 21% 하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11.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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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당 84.4%↓ 최고 심해…일반식당도 60.9% 줄어
외식업계 26.9% 휴·폐업 고려…48%는 인력 구조조정
외식산업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후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맞은 외식업계가 평균 매출 2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한정식, 일식당뿐 아니라 일반식당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두 달을 맞아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3.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최종 응답완료 된 표본은 479개 업체다.

조사에서 객단가 3만 원을 넘는 중·고가 식당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식당 80.0%, 5만 원 이상 식당 75.0%로 나타났다.

특히 5만 원 이상 식당의 경우 37.8%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심각한 수준의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다.

반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 원 미만 식당은 2.9%만 매출 증가를 보여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60.9% 식당에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전체 외식업계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업으로 전체 일식당의 84.4%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도 38.9%에 달했다. 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고객 소비행태 역시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 원 이상의 비중은 10% 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식당 48.6%에서는 더치페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외식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8%에 달했으나 매출감소가 장기화 우려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곳도 26.9%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매출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조사업체 중 48.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에서도 한정식 식당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6%에 이르렀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계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말 특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며 “특히 현재 진행형인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고, 회식을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 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외식업체의 매출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변화 (평균 객단가별)

항 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평균 객단가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412

100.0%

55

100.0%

12

100.0%

김영란법에 의한 매출감소 업체

업체 수

304

63.5%

251

60.9%

44

80.0%

9

75.0%

매출감소율

33.2%

33.2%

31.9%

37.8%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

21.1%

20.2%

25.5%

28.4%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종별 매출변화

항 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 대분류

한식

중식

일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279

100.0%

78

100.0%

64

100.0%

김영란법에 의한 매출감소 업체

업체 수

304

63.5%

167

59.9%

61

78.2%

54

84.4%

매출감소율

33.2%

31.1%

36.0%

38.9%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

21.1%

18.6%

28.2%

32.8%

업종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력 조정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별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전문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64

100.0%

66

100.0%

84

100.0%

인력을 조정했거나 할 예정임

231

48.2%

32

50.0%

38

57.6%

38

45.2%

인력을 조정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임

248

51.8%

32

50.0%

28

42.4%

46

54.8%

업종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려한 방법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별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전문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64

100.0%

66

100.0%

84

100.0%

고려하지 않음

350

73.1%

47

73.4%

48

72.7%

70

83.3%

/폐업+업종전환

129

26.9%

17

22.6%

18

27.3%

13

16.7%

- /폐업

80

16.7%

12

18.8%

12

18.2%

6

7.1%

- 업종전환

49

10.2%

5

7.9%

6

9.1%

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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