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⑨:성과평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9>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⑨:성과평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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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안전 확보 이면엔 특사경 노고
관련 공무원 정당한 평가 후 인사 등 보상을

△김태민 변호사
올 한해 식품 분야는 특별한 이슈 없이 무난히 지나고 있어 실제 4년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판단된다.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보니 노력과 업무에 비해 성과평가 우대 등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해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실제 행정공무원이지만 특정 교육을 받는다.

사실 수사라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과장된 잠복수사나 체포, 입건을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행정업무 대비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수사 진행 시 피의자의 실제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쉬운 업무가 아닐뿐더러 만일 이런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압수 수색 등의 법적인 절차나 신문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두뇌 회전도 필요하다.

또한 여러 진술이 엇갈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존재한다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선택해서 현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사건의 경우 국민 보건과 식품안전을 위해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거나 제품 회수 등 모든 사실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해야 하므로 그만큼 큰 책임감도 따른다.

마지막으로 본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며 이러한 혐의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자료는 매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번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모 지방자치단체 강연에 앞서 부시장과의 상담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 없거니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식품 수사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커다란 공적을 쌓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필자는 식품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식약처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수사 업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언제나 식품 안전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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