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2.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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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발생 증가 매년 46건…어패류·오염된 지하수 등 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1~’15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46건(1,306명)이 발생하였으며, 11월 5건(131명), 12월 10건(205명), 1월 9건(158명), 2월 5건(117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도 11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면역력과 개인위생 수준이 낮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의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다발…손씻기 생활화해야
조리시설 소독 병행 종사자 철저한 위생 관리도
굴 등 수산물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은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이다.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은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이다.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겨울철 어패류 섭취에 주의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 조리종사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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