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특허 전쟁’ 돌입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특허 전쟁’ 돌입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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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분 발굴 혈당억제 등 효과 입증 땐 ‘용도 발명’ 인정제 도입

올해 법제화된 일본 식품기능성표시제도 도입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전략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기능성 표시제도와 더불어 특허청이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식품에도 용도발명특허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용도발명특허는 어떤 물건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해 이 속성에 의해 그 물건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도록 이끌어내는 점에 기반한 발명을 말하며, 기존에는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식품에 대해서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관여성분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경우 특허로 인정돼 20년간 배타적 독점권이 생긴다. 또 권리 침해가 확인 된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판매금지 이외에 재고 폐기와 시설 제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어느 기능성 성분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효과’를 맨처음 발견하고 용도특허로 권리화를 했다고 할 경우 이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표시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20년간 특허를 받은 기업만이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타사가 위와 같은 건강효과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20년간 배타적 독점권 부여…권리 침해 땐 소송 가능
여타 업체 같은 표시 원할 땐 라이선스 비용 지불해야
 

따라서 앞으로는 업체가 식품 중 새로운 성분을 발견 한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함께 특허신청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가 있으며, 상품 포장 등에 건강효과를 표시할 경우에는 타사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탓에 올해 5월 경부터 기능성 표시를 신고하기 전에 용도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식품의 건강효과 어필은 매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향후 기능성 표시식품에 있어서 용도특허를 둘러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는 먼저 출원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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