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최고 10년 징역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최고 10년 징역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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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억5천만 원 벌금…형량하한제도입 처벌 대폭 강화
홈쇼핑에도 적용…수입산에 ‘대외무역법’ 보다 우선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또 대형 마트 뿐만아니라 홈쇼핑 사업자도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가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도 강화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또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만 부과하던 중개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에게도 적용했다.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법 적용을 ‘대외무역법’보다 우선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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