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산물 식탁 위협…안전관리 강화를”
“방사능 수산물 식탁 위협…안전관리 강화를”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6.12.0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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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등 5개 중 1개꼴 검출…일본산 가쓰오부시 세슘 기준 초과
시민단체, 수입 금지 관련 일본의 WTO 제소에 적극적 대처 촉구

명태 등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 10개 중 최대 2개 꼴로 방사능이 검출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산 가쓰오부시의 경우에는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검사에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를 조사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6종(명태 고등어 대구 미역 다시마 꽁치 등) 전체 405개 시료 중 세슘 137 빈도가 숭어 18.8% 명태 12.1% 가쓰오부시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는 52개 시료 중 4건(7.7%) 다시마가 26개 시료 중 2건(7.7%) 고등어가 60개 시료 중 3건(5%)로 뒤를 이었다. 섭취시 암이나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세슘 137이 검출된 시료는 국내산이 7건, 수입산이 17건으로 드러나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검출빈도가 2배 가량 높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3건(1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산(11.1%) 노르웨이산 1건(5.9%) 국내산 7건(3.4%) 미국산 1건(3.2%)순이었다.

특히 일본산 식품의 경우 1Bq/kg 이상 검출되면 국내수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통중인 일본산 가쓰오부시에서 세슘 137이 1.02Bq/kg 검출돼 검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다소비수산물 방사능분석 결과 일본의 WTO제소대응 토론회’가 열려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식품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다소비수산물 방사능분석 결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토론회’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성토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리어 일본은 우리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잘못됐다고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원전사고 직후인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WTO SPS협정상의 자의적 차별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대한 분쟁절차 결과는 내년 하반기 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장 나서야 할 정부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에서 빗발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지역 식품 등에 대해 한국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조치만 걸고 넘어지고 있는 등 복잡한 외교적 문제까지 얽혀있다.

검출 빈도 높은 품목 집중 관리·보고서 공개 요구
정부 TF팀 구성 대응…국민 안전 위해 최선의 노력
 

△김혜정 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식약처가 발표한 일본산 및 시중 유통식품 방사능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명태, 대구, 고등어, 숭어, 미역, 다시마, 건고사리 등이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어류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 구축과 대책마련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일본산 수입규제조치 유지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 표명 및 WTO 대응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과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 및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 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위원장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WTO제소에 대응해 어떻게 수입금지조치가 정당한지 주장하는 바를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소상히 밝혀 믿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문서를 밝힐 시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WTO 제소 결과에만 따른다는 것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혜정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2013년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조치의 근거

△윤혜정 과장
를 마련하기 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정부와는 별도로 현지조사도 포함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돌연 작년 9월 일본이 WTO에 제소 후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정부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 대해 산자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대응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차 양측 패널심의를 거쳤으며 내년 상반기 2차 패널 심의 후 내년 하반기쯤 패널 보고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과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일본 방사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WTO제소 관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중 유통되는 일보산 수산물‧수산가공품 섭취 유의 △특히 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섭취 주의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검출빈도 낮은 식재료 사용 요구 등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시민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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