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SP 폐지 청주수출 ‘비상’
日 GSP 폐지 청주수출 ‘비상’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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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77엔 더 부담...가격 2배증가 불가피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용해오던 일반특혜관세(GSP)를 4월부터 전면 폐지함에 따라 청주와 청주원액을 일본에 수출하던 국내 주류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재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적용해오던 일반특혜관세를 4월부터 전면폐지 한다고 통보해 왔다.

일반특혜관세가 폐지되면 리터당 70~90엔이던 청주가격에 관세 77엔이 더 붙게 돼 대일수출 청주가격이 2배 가량 뛰게된다. 또 청주원액도 2리터 종이팩 기준으로 1천엔이던 것이 관세부과로 1천7백엔으로 인상돼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이번 특혜관세 폐지로 두산 경주법주 이동주조 등 국내 청주.탁주 수출업체들은 고액의 관세를 물게 돼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일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측은 국내주류업체의 일반특혜관세 폐지문의에 대해 계속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수혜를 줄 것처럼 답변해오다 지난달 15일쯤 갑자기 전면폐지를 알려왔다.

이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관세폐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라는 암초를 만나게 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 1천5백㎘, 1백만달러 상당을 수출한 두산은 올해 3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지만 이번 관세혜택 전면폐지로 일본내 바이어가 더 이상의 수입을 꺼려 부랴부랴 3월중 전 계약물량을 선적하느라 부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산은 또 일본시장을 겨냥 탄산가스를 넣은 소주, 요리용 맛술까지 개발해놓고 갑작스런 관세혜택 폐지로 출시조차 못하게 된 형편에 처해있다.

탁주를 수출하고 있는 이동주조측도 『무관세혜택이 없어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로선 4월 주문물량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두산등 주류업계측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모두 바이어에게 떠 넘길수는 없어 결국 수출업체도 적지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도국에 부여하는 관세혜택으로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수혜범위가 줄어들다 이번에 일본측이 설정한 잠정조치법에 의해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혜혜택이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산업안전 연구원 용역결과 일반특혜관세가 폐지돼 98년기준 총 수출물량의 1.1%인 1억3천3백만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류업계는 소주의 경우 이미 지난 98년 일본의 특혜관세가 폐지돼 이번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올 초 일본과 발포주 수출계약을 맺은 하이트맥주측도 『약간의 관세는 붙지만 일본 바이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가격이 낮아 현단계에서 수출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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