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1중앙회·2지주 체제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1중앙회·2지주 체제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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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지주 내년 2월까지 완전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서,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중앙회, 대표 기관으로 회원조합 지도·지원
경제지주는 유통센터 등 경제 사업 투자 활성화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돼 20여 년의 논의 끝에 ‘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1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따라 농협은 ’12년 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15년 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차질 없이 이행했으며, ’17년 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보험·증권 등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아직 완전출범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경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선조합 개혁을 시작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개정안이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농협법 총괄표

1.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중앙회의 경제사업 관련 이사 정수·소이사회 삭제
(
1252, 126조 변경)

중앙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 부문별 소이사회
중앙회에 회장 1, 농경대표 1, 축경대표 1, 상호금융대표 1,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

중앙회 농·축경대표,축경 소이사회 삭제
이사 정수는 28명 이내

중앙회 이사회 의결사항
(
125조제4항 변경)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상호금융 소이사회 구성
(
1252 변경)

상호금융대표이사(의장)와 이사로 구성

상호금융대표이사(의장)와 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1/4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함

경제사업 관련 자금지원
(
134조제5, 136조 변경)

중앙회가 조성·운용함

중앙회가 조성·운용하되, 경제사업 관련 자금지원은 경제지주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도록 함

경제지주의 이사 구성
(
1613 신설)

<신 설>

이사는 3명 이상(농경·축경 대표이사 포함), 이사 총수 1/4이상 사외이사, 1/2이내는 중앙회 회원조합장이사 중 선임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 중 선임
-
, 축경대표는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추천위 구성은 전체 축협조합장의 1/5이내에서 구성

임원의 선임, 임기, 임추위 구성·운영 관련 필요사항은 경제지주의 정관으로 정함

축산경제사업 자율성 등 보장
(
132조 삭제, 1619 신설)

중앙회의 축산경제사업 특례 규정

경제지주에 축산경제의자율성·전문성 보장 근거 마련

경제지주의 자회사지도· 감독
(
1618 신설)

<신 설>

경제지주는 자회사의 건전경영·회원(조합원)의 이익 기여를 위해 자회사 지도·감독

지역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 연장
(
법률 제10522 부칙 제15조 변경)

`17.3.1까지

`22.3.1까지

2. 일선조합 관련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
2423항 신설)

<신 설>

경제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조합은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조합원 제명사유에경제사업 기준 추가
(
30조제1항제2호 신설)

1년이상 조합의 사업 미이용자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가능

사유 추가
-2
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미이용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 제외)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가능

임원 결격사유에경제사업 기준 추가
(
49조제1항제12호 신설)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조합의 경제사업이행기준 근거 마련
(
142조제4항 변경)

중앙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 요구

회원의 경제사업 이행현황 평가 추가

3. 경영 투명성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중앙회 감사위원장
(
129조 제4항 변경)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중 선출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의 자격
(
130조제4항 변경)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출

조합 상임감사 의무도입
(
45조제3항 신설)

감사 2인 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함

4. 기타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선거범죄의 분리선고
(
492 신설)

<신 설>

농협법상 선거범죄와다른 죄의 경합범에대하여 분리하여 따로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함

임원선거의 기부행위로보지 않는 행위에화환·화분 포함
(
5022항 변경)

지역농협 등 임원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화환·화분 제외

직무상·의례적 행위에화환·화분 제공 허용

위법행위에 대한행정처분
(
164조제1항제3호 신설)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변상 등의 중징계 조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경징계) 추가

명칭사용료의 용어변경
(
1592 변경)

명칭사용료

농업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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