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
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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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 육묘업 등록·품질표시 의무화

2011년 시작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6년 만에 마무리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며,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은 내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농?축경 대표를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업인들의 불편 증가 우려를 해소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 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경제사업 미이용을 추가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수입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수의사법에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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