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허위정보 피해 막는 법안 추진된다
식품업체 허위정보 피해 막는 법안 추진된다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6.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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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거짓 정보 해당업체 피해 방지 목적

TV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알려져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진된다.

정인화 국회의원(국민의당)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공되는 잘못된 정보로 악영향을 입는 경우, 생산자, 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근거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산물, 식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정부는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거짓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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