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2>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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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공전 등 적극적 규제 개선
품질에 문제없어…일부 안전 우려는 기우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필자가 존경하는 한 약사의 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완벽한 법이나 정책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다보면 최선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완화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제조 범위를 물까지 확대하고, 제형에 필름도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환자용 식품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도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에서는 각급 법원에서 제형 등에 대해 의약품과의 구분이 거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처벌되는 일이 많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형태는 ‘정제, 캡슐, 과립, 환,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인데, 이는 대부분 의약품 제형과 동일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소비자 인식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하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판단해 최악의 경우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결국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 영업자를 비롯한 법원, 언론기관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이런 책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영업자 단체들의 몫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영업자와 소비자, 즉 국민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된 식품공전으로 인해 수준 미달의 제품이 쏟아져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계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공전 개정을 통한 세부 분류와 제조·가공 기준이 없어지는 것과 품질은 별개다. 공전 기준 유무와 품질이 동일시된다는 논리라면 공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제품은 모두 안전하지 않고 품질이 하급이라는 비상식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혼란스러운 시국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조류독감 확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산업계가 힘을 모아 안전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완전한 제도는 없다. 다만 힘을 모아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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