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육류 가공식품 수의학 검사 강화
EU, 육류 가공식품 수의학 검사 강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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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착분부터 적용…육류 분말·동물성 젤라틴 캡슐 등에 적용

올해부터 육류 가공식품에 대한 EU의 수의학적 검사가 강화된다. 최근 EU는 국경검사소에서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규정한 ‘유럽연합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7/275 (이하 결정’Decision’)‘를 새롭게 변경하고, 2017년 1월 1일 도착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육류추출물 및 육류농축물과 충전되지 않은 동물성 젤라틴 캡슐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조치로 인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들이다.

◇육류추출물 및 농축물,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 (예: 면류 및 육수류)
육류추출물과 육류농축물, 육류분말이 육류 제품에 포함돼 검사대상이 된다. 또 면과 함께 혼합돼 있는 형태인 복합제품과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의 복합제품 혹은 육류 제품도 모두 해당돼 인스턴트 면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육류제품 혹은 복합제품 증명서 및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현재 수입되는 면류와 육수, 육류 분말 중 육류제품 및 복합제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충전이 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중 젤라틴이 동물성일 경우엔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또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제 3국가의 승인된 젤라틴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은 물론 △요구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하며 △수입 시엔 젤라틴에 대한 보건 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하는 등 수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 중국에는 승인된 젤라틴 업체가 없음으로 중국의 경우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의 동물성 성분 젤라틴 캡슐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된 젤라틴 캡슐
충전된 젤라틴은 동물성 가공제품 혹은 함유성분에 따라 복합제품으로 평가된다. 또 수입하고자 하는 충전된 젤라틴 캡슐의 젤라틴이 EU 승인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 건강국에 연락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별도 포장해 동봉한 인스턴트 면류 수출에 영향
글루코사민 등 동물성 성분 20% 이상 땐 검사
크레아틴·시스틴 등 동물성 유기 화합물도 대상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유기 화합물은 처음으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되며, 특히 크레아틴, 시스테인, 시스틴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총 20% 미만의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성분은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키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매용 식품 보충제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성분(캡슐의 동물성 성분 포함) 총량이 20% 이상일 경우,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되며, 해당제품은 유럽연합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759 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제 제품 보건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알코올성 음료
달걀과 크림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는 복합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복합 제품의 수입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또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이 함유하고 있는 달걀 및 유제품도 달걀 및 유제품 성분에 대한 잔류량 지침 승인을 받은 국가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Annex II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품목 목록 변경사항]

현재 면제 대상 품목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20171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 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과자류 (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 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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