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진행의 실무적 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3>
행정심판 진행의 실무적 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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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에 받은 처분 감경 위한 행정 심판
조정제 도입 땐 권익 보호·공무원 책임 덜어

△김태민 변호사
연말연시로 들썩거리며 흥겨움에 젖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사회 불안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은 식품분야다. 특히 식품접객업을 비롯한 생계형 영업자들에게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4년 전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벌떼처럼 실적 경쟁을 하면서 영업자들은 다수의 전과자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분야의 경우 각종 고시 등 개정과 유권해석 변경 등 여러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과 지도에 대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짧은 영업자교육으로는 관련 법령 조항을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영업 중 행정처분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다. 이 경우 위반 사항이 명백하지만 생계 등 이유로 감경을 받기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도 어렵고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인 안내만 믿고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고 신속한 구제 수단이지만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정제도 도입은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 감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건수가 1만9603건이었다. 이중 영업자 등 당사자가 청구해 인용된 건수가 3076건으로 약 17.2%의 승률이 있다고 하니 영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시도해 볼만한 제도다.

그러나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최근 온라인행정심판의 확대로 접수부터 송달까지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도 개선과 홍보가 절실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이미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시행 첫해 조정 및 합의율이 15.3%에서 2016년에는 23.7%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사뭇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심판에도 조속히 조정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며, 이런 제도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고충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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