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저성장 기조 돌파 위해 전력
외식 저성장 기조 돌파 위해 전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0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회장
지난 2016년 우리 외식인은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폭염과 지진, 조류독감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중앙회는 회원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내야 했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60일에서 6일로 경감시키고, 과징금도 감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간 2년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외식업종 근로시간특례 폐지 입법 저지, 2016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음식서비스 부문’ 신규 선정, 회원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는 ‘예약부도(노쇼) 근절 캠페인’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으로 회원 권익 신장 및 업권 보호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을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식업을 위협하는 악조건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현실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일반음식점까지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2% 성장률의 저성장 기조로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또한 외식업체간 과당경쟁은 청년실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심화되고, 식당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급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 속에는 우리 외식업소들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메뉴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 중앙회는 2017년 새해에도 회원업소와 외식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무장해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외식인 여러분에게 밝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