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다이어트 관장약 둔갑 유통
커피, 다이어트 관장약 둔갑 유통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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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고려드림등 허위·과대광고 업소 3곳 적발

「커피로 살을 뺀다?」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적 기대심리를 이용해 식품을 의약품인양 허위광고해온 불법 식품판매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월간 여성지등을 통해 「거꾸로 마시는 커피다이어트 하루 10분 관장으로 복부비만 잡는다」 「유기농 커피관장은 무염분 영양식품과 함께」등 커피를 이용해 관장할 경우 한달에 5㎏이상 살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한 고려드림등 3개업소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려드림(대표 조낭구)은 고려인삼 및 한국인력개발원으로 부터 구입한 원두분말커피와 장세척용 관장기를 세트화해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로 허위광고함으로써 모두 7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고려드림은 상담원을 통해 「유기농 커피 다이어트 장세척법」 「커피 다이어트 성공기」등의 사례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장세척 관장기를 이용 항문으로 단순한 분말 커피를 주입하면 변비, 비만등 질병치료는 물론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판매해왔다.

또 고려드림에 커피와 관장기를 고가에 판매한 한국인력개발원 조석준 대표는 미국세미나등에서 알게된 거슨요법(커피를 이용 관장함으로써 변비, 비만, 신경통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요법)을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미국산 원두 분말커피 및 관장용 의료용구를 수입했다.

한국인력개발원은 특히 관장기를 수입하면서 약사법 제34조에 이한 의료용구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불법수입,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인삼(대표 김지환)은 특수영양식품인 「발란스」제품을 「레몬향」 「요구르트향」등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표시원료명을 사용하는 한편 제품명도 신고내용과 달리 「발란스 다이어트」로 허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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