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홍삼제품 유통사건의 시사점-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7>
가짜홍삼제품 유통사건의 시사점-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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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업체 4개 제품 적발…건기식 불신 키워
납품에 전가 말고 품질 관리 철저히 했어야

건강기능식품기업 천호식품이 물엿과 캐러멜 색소를 섞은 가짜 홍삼액 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천호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원료로 제품 생산·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회수·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6년간홍삼진액’ ‘스코어업’ ‘쥬아베홍삼’ ‘6년근홍삼만을’이다. 그동안 천호식품은 “6년근 홍삼농축액과 정제수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는다”며 100% 홍삼농축액이라 홍보해 왔다. 검찰 조사 후 홍삼 관련 4개 제품은 ‘유효성분 함량 허위표시와 첨가물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하상도 교수
물엿과 캐러멜 색소를 사용한 ‘가짜 홍삼액’ 판매 사실이 밝혀지며 또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홍삼은 그 자체로 신뢰받는 건기식 대표제품이고, 곧 다가 올 설 선물로 워낙 인기 있던 제품이라 이번 ‘가짜 홍삼’ 논란은 더욱 뜨겁다.

첨가된 ‘캐러멜색소’는 홍삼액을 진하게 보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첨가물이다. 물론 ‘물엿’은 홍삼농축액 제품에 함유될 수 있지만 100% 홍삼인 것처럼 물엿 첨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렇다보니 홍삼 유효성분 함량이 부족해 허위표시가 된 것이다. 표시된 홍삼 농도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홍삼이 주는 효능 또한 그 양에 비례해 적거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언급되고 있는 발암가능물질은 ‘4-메틸이미다졸’로, 소위 4-MI라고 알려진 물질이다. 예전 콜라에서 나와 이슈가 됐던 물질인데, 당을 끓여 캐러멜색소를 대량 생산할 때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암모니아 첨가공정 때문에 생긴다.

고기,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이 4-MI를 발암가능물질인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캐러멜색소 중 4-MI 허용기준이 250ppm으로 정해져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비록 캐러멜색소가 홍삼제품에 첨가됐다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런 일이 왜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지를 생각해 봤다. 결국 불량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이나 손실에 비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상 처벌기준은 높으나 실제 집행되는 처벌이 약하고 PL법(제조물책임법)이 자리를 잡지 못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대가도 미미해 식품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식품업자가 불량식품을 통한 부당이익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행정처분,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익환수 등 금전적 처벌도 강화해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유통되는 홍삼제품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몰지각한 업자가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불량업자를 발본색원해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삼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완제품 판매업체는 원료 납품업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된 식품사업자라면 원재료 입고시나 완제품 출시 전 분석장비를 갖추고 품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인삼함량측정, 카라멜색소, 물엿혼입 등을 판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분석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가 홍삼 자체도 아니고 음료인 홍삼농축액의 진위여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을 믿고 원료의 원산지, 성분 등 ‘표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나 신뢰성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공인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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