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북도, 새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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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다류‧음주류 제조‧가공업소 중심

경상북도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식품위생‧원산지 표시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자류, 다류, 음료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위주로 하되,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식품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표시사항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이다.

국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도 있는지 세심히 살핀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은 “정유년 새해에도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식품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건전한 식품제조가공업의 토대를 마련해 주민건강과 직결된 부정불량 식품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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