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영양성분표 지침 초안 ‘첨가당’ 정의
FDA 영양성분표 지침 초안 ‘첨가당’ 정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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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 천연 재료 추출 당분은 설탕과 동일시
과즙 추출 파우더 첨가당…과일 가루는 無첨가당

‘당은 당이다(Sugar is sugar).’

최근 새로운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을 발간한 FDA는 그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첨가당’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면서, 과일 등 천연 재료에서 추출된 당분 역시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설탕과 같이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과즙농축액도 첨가당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모든 과즙농축액이 첨가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과즙 농도와 과즙농축액의 농도가 같을 경우에는 ‘무첨가당’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과즙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당 만큼은 첨가당으로 표기해야한다.

또 과일 분말에 대해서는, 과일에서 즙을 추출해 말린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표시해야하며 과일을 말려 가루로 만든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는 이 라벨링 규정은 2016년 5월 ‘식품 라벨링: 영양성분과 보조성분 사실의 표기에 대한 개정”으로 발표되어 1천만 달러 이상의 연간 판매 실적을 보이는 제조사는 2018년 7월 26일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천만 달러 이하의 연간 판매 실적의 제조사는 2019년 7월 26일까지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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