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GMO 표시제도 강화” 목소리 커
연초부터 “GMO 표시제도 강화” 목소리 커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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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원광대 교수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서 주장
김종회 의원도 “성장기 어린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제도 필요” 강조

새해벽두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회 의원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듯 GMO식품도 건강에 유해논란 여부를 떠나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GMO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종회 국회의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GMO 먹거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는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돼 오는 2월 시행을 앞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GMO 표시를 해야 하나,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예로 GMO콩으로 만든 두부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가공 후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쟁점도 여기서 시작된다. 즉, 최종생산물 중심의 표시제가 아닌 EU처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은진 교수
김 교수는 표시제 확대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는 식품업계의 우려에 물가상승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국제곡물가 변동에 의한 요인이 더 컸다고 일축했다.

이어 GMO 안전성 평가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써,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현재의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논지를 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은 GMO식품은 엄격한 안전성평가를 거쳐 허용되는 것으로, 오랜동안 식량과 사료로 소비해 왔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식용유 간장 등 단백질이 남지 않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 성분 함유 여부를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대론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표시대상 업종의 예외 불가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의 0.9%로 조정 △GMO검사방법의 강화와 원료기반 표시제의 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 등도 논의됐다.

‘GMO-Free'는 GMO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NON-GMO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포함한다. 특히 윤소하 국회의원과 청원입법 쪽은 EU와 같은 0.9%를 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행 비의도적 혼입률은 3%이다.

△11일 GMO 식품 먹거리 안전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식생활교육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박유경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우리나라 GMO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류기현 서울여대 교수가 ‘생명공학산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평가 동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 데 이어 식약처 공무원, 학교 영양교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한편 유성엽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기준 식용 GMO 작물 수입량이 207만 톤으로 세계 1위의 식용 GMO수입국인 가운데 GMO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NON-GMO’급식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명, 부천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도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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