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4>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17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법률 개정 교육·홍보 병행해야
우수 업소 교육 면제, 해당 업체엔 독

△김태민 변호사
새해 시작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변화하는 내용을 영업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영업자 교육의 경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교육 시간이 감소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도 우수업소에 대해 영업자 교육을 면제하자는 법령 개정안이 모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다. 우수업소일수록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다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몰라도 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법은 오히려 해당 영업소에 독이 될 수 있다.

4일 공포 및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냉동수산물 중량 허위 표시에 대해 지금까지 단순 중량 미달로 판단, 미약하던 행정처분을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얼음으로 그레이징한 냉동수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제품 중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영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영업자의 과실보다는 고의성이 명확해 바람직한 처벌강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냉동수산물 중량 허위 표시 처벌 강화 바람직
색소 등 무첨가 표시 행정처분 완화도 잘한 일
법령 개정 지속적 현상…영업자 내용 숙지 필요

또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첨가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위반 시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해성과 무관하다면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무신고 영업소에서 판매된다는 이유로 염장된 수산물을 압류 및 폐기하도록 한 행정기관에 대해 신고 대상 영업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골자이지만 제품에 아무런 위해가 없는 경우라 폐기 자체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 모 건강식품회사가 판매하는 홍삼제품에 캐러멜 색소와 물엿이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두 성분에 위해가 있다기보다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허위표시,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사용이 제한된 색소를 사용한 것이 문제일 뿐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를 영향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어쨌든 법령은 필요에 따라 계속 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영업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식약처도 영업자들이 개정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