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53)] 기업의 위기관리: 전조증상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자
[C.S 칼럼(153)] 기업의 위기관리: 전조증상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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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이전에 작은 사고 29회나 발생
위해 등 전조 증상 신속한 선제적 조치 필요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그 전에 여러 차례의 전조증상(前兆症狀), 즉 시그널이 있다는 법칙이 있다. 바로 하인리히 법칙인데 바로 1: 29: 300의 법칙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사 통제 부서에 근무하던 허버트 하인리히(Hervert W heinrich)가 산업재해 75000여건을 통계 분석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 번의 큰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가 29차례나 있었고, 또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한 사건이 무려 300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도 대형사건 배후에는 그 사고가 표면화되기 전까지 수 많은 전조증상이 있고 위험하다는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다. 전 조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 작은 전조증상들을 무시를 하고 넘어간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대형 사고를 겪게 된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소비자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타국의 사례나 타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사 제품에 직접적인 해당은 안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다.

하인리히의 1: 29: 300의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신속히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커다란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최근 수년 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세정제)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문제가 된 인체 유해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 MIT)이 정수기 세정제 외에도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과 치약, 물수건 등 각종 생활용품에서 검출돼 제품회수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관리 부서에서는 처음 가습기 세정제 사건이 발생해 이러한 성분이 원인물질이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는 해당성분이 함유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면 대대적인 제품 회수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위기관리 부서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확인과 조치가 이뤄져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식품회사들도 이러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일로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슨 일이든 큰 일이 발생되기 전 반드시 전조증상(前兆症狀)이 있게 마련인데 그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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