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입증된 건기식 신고 후 판매 허용을
기능성 입증된 건기식 신고 후 판매 허용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1.1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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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로 산업 성장 정체·원료 수입 의존도 높아져
‘2017 농업전망’ 서 농경연 박성진 박사 주장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제품은 제조업자 책임 아래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신고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수반돼야하며, 해당 식품은 국가 통제가 아닌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영업자 교육 강화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7 농업전망’ 대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박사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은 2015년 1조 823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2011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매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박성진 박사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이슈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등이 새로운 기능성식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과거에는 특별함의 대명사였던 ‘기능성’이 현재는 간식, 라면, 쌀, 빵 등 소비하는 모든 식품에 반영돼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그 폭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해당 업계는 기능성 원료의 개발보다는 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최근엔 기능성 소재 등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정책의 이원화 구조를 꼽았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규제 정책과 농식품부 중심의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영업 규제와 기능성 표시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식약처가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소재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도 식약처의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 기능성 소재의 등록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농가나 규모가 영세한 제조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을 문제로 짚었다.

신선식품 등 농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
관련 규정 신설하고 국산 소재 발굴 시급
제조자책임 ‘징벌적 손배’로 제도 보완 가능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수입 소재 대비 가격 및 효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기능성 소재를 발굴해 수입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기능성 소재의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구조가 취약한 농가나 영세한 제조업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능성 표시를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도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중소업체의 경우 기능성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비용 부담 때문에 기능성 인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정·관리하고 있지만 기능성 농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리 법령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완화해 신선식품 등 기능성이 함유된 농식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능성 농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농림축산물이나 즙, 진액 등과 같은 1차 농림축산물의 가공식품 부분에 강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정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건강에 대한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선식품 등 농식품의 홍보 범위와 수단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수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10배의 가치를, 기능성식품 원료로 이용하면 100~1000배의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일반 농산물이나 한약재를 활용해 기능성을 부여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위스의 Pharmaton사는 국내 인삼을 이용한 ‘Ginsana’ 제품을 통해 연간 약 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독일의 Schwabe사는 국내 은행잎추출물을 이용한 ‘Tebonin’ 제품을 통해 연간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박 박사는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기능성 등급 단일화는 기능성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업체 책임제로 전환돼야 하며, 국가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자 교육 강화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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