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
지난해 11월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태부족한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수급을 위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산 알가공품의 신규 종류에 대한 수입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덴마크산(전란액 등), 네덜란드(전란액 등), 독일산(알가열성형제품), 이탈리아(전란액 등) 및 스페인산(전란액 등) 알가공품 신규 품목을 한시적으로 수입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알가공품(한시적 수입허용)]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네덜란드 |
난황액, 전란액 |
독일 |
알가열성형제품 |
덴마크 |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
미국 |
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 |
스페인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알가열성형제품 |
이탈리아 |
난백액, 전란액 |
태국 |
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
이들 알가공품은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자동상실한다.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363-700) 축산물위생안전과(전화 : 043-719-3247 , 팩스 : 043-719-32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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