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전란액 등 한시적 알가공품 추가 수입 허용
덴마크 전란액 등 한시적 알가공품 추가 수입 허용
  • 이방원 기자
  • 승인 2017.01.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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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

지난해 11월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태부족한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수급을 위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산 알가공품의 신규 종류에 대한 수입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덴마크산(전란액 등), 네덜란드(전란액 등), 독일산(알가열성형제품), 이탈리아(전란액 등) 및 스페인산(전란액 등) 알가공품 신규 품목을 한시적으로 수입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알가공품(한시적 수입허용)]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네덜란드

난황액, 전란액

독일

알가열성형제품

덴마크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미국

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

스페인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알가열성형제품

이탈리아

난백액, 전란액

태국

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이들 알가공품은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자동상실한다.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363-700) 축산물위생안전과(전화 : 043-719-3247 , 팩스 : 043-719-32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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