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계란 및 산란계 수입운송지원예산 10억원 편성
aT, 계란 및 산란계 수입운송지원예산 10억원 편성
  • 이방원 기자
  • 승인 2017.0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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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접수중, 지원기간 1월 1일 ~ 2월 28일 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AI 확산에 따른 계란과 산란계 수입운송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aT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계란 또는 산란계를 수입하는 업체로 지원대상 물품은 △HSK 0407.21.0000로 수입되는 닭의 신선란 △HSK 0105.11.9000로 수입되는 산란계(종계 제외) 두 품목이다.

aT는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수입에 소요되는 실제 항공·해상운송비 50%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aT가 정한 1톤당 운송비 지원한도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까지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수입비용이며 국내유통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외화로 결제한 경우는 통관시점 주간 과세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된다.

구분

계란

산란계

지원범위

항공·해상 수입운송비의 50%

항공 수입운송비의 50%

지원한도

해상 : 90천원/
항공(통관일기준)
- 1.25일 이전 : 1,500천원/
- 1.26일 이후 : 1,000천원/

(항공) 300/마리

지원예산

1,005백만원

150백만원

한편, 계란 소비자 가격이 특란 기준 10개에 2700원 미만으로 1주간 지속하락하는 등 수급·가격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운송비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지원금이 조정될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aT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지원금액을 확정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업체가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신청서류를 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aT접수처(메일 : uriwooki@at.or.kr , 팩스 : 061-804-4536)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한 후 담당자에 유선확인(061-931-0919, 조성욱대리)을 해야 누락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지원대상업체가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모되는 등의 지원이 안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싶다면 aT담당자(비축관리부 과장 김유진 : 061-931-0913)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아래와 같고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이 반환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해상 운송비 중 THC등 국내발생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검역·검사 등의 이유로 반송·폐기되는 경우 미지원
△종란·종계를 식용란․산란계로 수입하는 등 지원 목적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회수 조치함
△계란의 위생․안정성 확보위해 원산지, 유통기한, 보존방법을 난각 또는 포장지에 정확히 표시
 

신청서는 aT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하며 신청서외 필요서류는 아래과 같다.

△ 수입운송비 지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분)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선하증권(B/L), Airway bill(항공운송) 사본 1부
△ Invoice, Packing List 각 1부
△ 항공/해상운임 Invoice 등 운임 증빙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2호 서식)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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