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AI 확산에 따른 계란과 산란계 수입운송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aT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계란 또는 산란계를 수입하는 업체로 지원대상 물품은 △HSK 0407.21.0000로 수입되는 닭의 신선란 △HSK 0105.11.9000로 수입되는 산란계(종계 제외) 두 품목이다.
aT는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수입에 소요되는 실제 항공·해상운송비 50%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aT가 정한 1톤당 운송비 지원한도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까지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수입비용이며 국내유통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외화로 결제한 경우는 통관시점 주간 과세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된다.
구분 |
계란 |
산란계 |
지원범위 |
항공·해상 수입운송비의 50% |
항공 수입운송비의 50% |
지원한도 |
․해상 : 90천원/톤 |
(항공) 300원/마리 |
지원예산 |
1,005백만원 |
150백만원 |
한편, 계란 소비자 가격이 특란 기준 10개에 2700원 미만으로 1주간 지속하락하는 등 수급·가격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운송비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지원금이 조정될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aT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지원금액을 확정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업체가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신청서류를 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aT접수처(메일 : uriwooki@at.or.kr , 팩스 : 061-804-4536)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한 후 담당자에 유선확인(061-931-0919, 조성욱대리)을 해야 누락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지원대상업체가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모되는 등의 지원이 안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싶다면 aT담당자(비축관리부 과장 김유진 : 061-931-0913)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아래와 같고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이 반환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해상 운송비 중 THC등 국내발생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검역·검사 등의 이유로 반송·폐기되는 경우 미지원
△종란·종계를 식용란․산란계로 수입하는 등 지원 목적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회수 조치함
△계란의 위생․안정성 확보위해 원산지, 유통기한, 보존방법을 난각 또는 포장지에 정확히 표시
신청서는 aT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하며 신청서외 필요서류는 아래과 같다.
△ 수입운송비 지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분)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선하증권(B/L), Airway bill(항공운송) 사본 1부
△ Invoice, Packing List 각 1부
△ 항공/해상운임 Invoice 등 운임 증빙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2호 서식)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