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나 마른 고추는 사회 통념상 농산물 뿐 아니라 ‘식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으로 간주돼 왔다”며 “따라서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은 상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그 처벌이 약하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1년 중국 수입 양파 1000톤의 일부가 냉해로 짓물러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480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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