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
9436건 농산물, 220항목 잔류농약 검사 결과 120건(1.3%) 부적합 판정
9436건 농산물, 220항목 잔류농약 검사 결과 120건(1.3%) 부적합 판정
경기도서 지난해 유통된 농산물 9436건 중 1.3%에 해당하는 120건에서 기준 초과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쑥갓 17건, 고춧잎 13건, 상추 13건, 열무 10건, 부추 9건, 시금치 8건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클로르다노닐, 프로사이미돈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조사됐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702kg은 전량 압류·폐기했다. 농산물 생산자도적발 시 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1% 내외로 모두 저독성 농약이었다. 가정에서는 과일 이나 채소류를 수돗물에 1~5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농약이 거의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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