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⑧-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6>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⑧-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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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물 사건’ 절차상 문제로 행정처분 취소
소비 단계에 대한 조사 부실 지적…소송서 이겨

작년에 해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형사사건은 1심에서 벌금 120억 원의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벤젠 맛기름’ 사건과 이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온적 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찾아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사건이다.

△김태민 변호사
이 중 이물 사건은 식약처 고시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실무상 형해화돼 있던 이물조사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게 만들어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이 매우 크다.

당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식약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강화군청 소송담당자 역시 1년을 넘게 진행된 소송과 증거보전 신청 등 각종 법률적 절차에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 소비단계에 대한 조사 부실을 법원에 제기했고, 결국 그대로 반영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후 작년 12월 14일 식약처가 발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필자가 진행한 소송결과를 반영한 듯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식약처 혼입 판정 기준 중 ‘소비 단계’ 삭제
궁극적으로 이물 관련 고시는 폐지돼야 마땅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및 원인조사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 관리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방지하고자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삭제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서, 소비단계 조사를 담당한 경기도의 한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식약처 이물보고시스템에 부실한 내용을 입력했지만 담당자는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과 능력 부재로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들이 소송에서 제기되자 재판부에서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필자는 이물관리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해결토록 해야한다고 수 없이 주장해 왔다.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피해배상 청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소비단계나 제조단계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명확한 사유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단계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물 관련 고시는 폐지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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