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상관없이 지정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상관없이 지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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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서 밝혀
2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서 식의약품 시험 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올해부터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시험·검사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7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사항 △시험·검사기관 능력 평가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주요 내용]

시험·검사 분야는 ▲책임자급 인력의 지정 요건 개선(1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민원 편의 향상(1월) ▲시험 검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3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간소화 등 민원편의가 향상된다. 국제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시험·검사 장비 출력물을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해지고, 기관명칭?책임자급 인력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등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하고, 영문으로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가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식품, 축산물을 자가품질검사로 위탁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받은 업무외에도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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