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률전문가의 책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7>
식품법률전문가의 책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2.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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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지침’ 폐업신고 금지 해석에 오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으로 제시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올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보다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16페이지 상단에 폐업신고 관련 유의사항이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다.

식약처는 이 기간을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시점부터 해석하며 행정처분 기관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영업자에게 신속히 발송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기관은 무조건 패소하기 때문이다.

행정제재처분기간은 영업정지와 대체해 사용한다면 영업정지 기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해석한대로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시점부터 처분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식약처의 해석처럼 행정제재처분기간이 정의된다면 영업자는 행정기관의 사전통지 발송 시기에 따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처분 명령서에 영업정지 15일이 기재돼 있어 사전처분은 최소 3주에서 한 달 전 발송되기 때문에 실제 행정제재처분이 50일에서 2달에 이를 수가 있다는 해석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이 보고 그대로 실행할 경우 심각한 행정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해석에 따르면 영업자별 불평등한 처분
발송 시점 따라 행정제재 처분 1~2달 달해
억울한 영업자 발생 가능성…법률 개정 서둘러야 

실제 전국 지자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이 문제다. 이 사례에 대해 필자에게 강의를 들은 공무원은 수차례 반복적인 언급과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전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근거자료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의 총괄기관이 법령의 해석과 상반되는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억울한 영업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결국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거짓 해석을 토대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서 폐업신고가 금지된 기간은 명확하게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날부터 종료하는 날까지다. 이외 기간은 자유롭게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악용하는 영업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일부의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식품법률전문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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