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률 산책을 마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8>
식품법률 산책을 마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2.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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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기고 통해 ‘식품 전문 변호사’ 입지
前 직장 식약처선 일부 오해…선의의 이해 바라

△김태민 변호사
2013년 5월 첫 원고를 넘긴 기억이 여전한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동안 식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에 대해 법률가 입장에서 의견을 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영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률문제,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해설 등을 연재하면서 때로는 비난을, 때로는 칭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그리고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지지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힘찬 응원이었다.

원고를 쓰기 위해 매일 아침 식품관련 기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관련 판결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등 다양한 법령을 공부했던 것도 식품변호사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현재 전국 식품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글들을 보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교육 때마다 대단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덕분에 이제는 전국 공무원들로부터 신뢰하는 변호사로 인정받아 각종 어려운 민원 해결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게 됐고, 매출 1조 원이 넘는 식품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식품산업계에서도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형 식품사건이 발생하면 TV나 신문기자들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문의하는 횟수가 늘다보니 가끔은 뉴스보다 먼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뉴스에 보도된 회사의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 등 중형을 받고 전관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과 필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필자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 식품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꺼이 상담료를 선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점도 있었는데, 바로 이전 직장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산 것이다.

식품에 관한 모든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는 곳이 식약처이고 담당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작은 실수로 인해 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비판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식품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식약처 전 직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고,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비판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한 식약처 노력에 응원을 할 것이고, 필자 역시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 의견을 게재해 주신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님과 매회 원고를 다듬어 주신 김현옥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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