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직 개편…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조직 개편…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2.1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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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물 위생 ‘식생활소비안전국’ 이관
외국산 건식 등 ‘수입식품정책국’ 체계적 관리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은 식생활소비안전국으로, 농축수산물안전국은 수입식품정책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소비자위해예방국에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식품영양안전국에서 관할하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 등이 수입식품정책국으로 이관되며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 등이 각각 설치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 등은 식생활소비안전국으로 이관되고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 등이 각각 설치돼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식품영양안전국 산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도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돼 하부 조직간 기능도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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