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당 등에서 잘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성분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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