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물티슈, 8월부터 성분명 의무 표기해야
1회용 물티슈, 8월부터 성분명 의무 표기해야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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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당 등에서 잘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성분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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