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된 덕인제약 ‘구기자’ 제품을 판매중지‧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5년 2월 3일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