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 표시 제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 표시 제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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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규칙 시행…영업정지 기간 2배로 늘려
정밀검사 대상 확대…금품 등 부정행위 땐 등록 취소

수입식품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허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했으나 개정후에는 1차 2개월 2차 4개월의 영업정지를 거쳐 3차 영업등록을 취소한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또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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