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식품위생법 위반 282곳 적발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식품위생법 위반 282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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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의 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도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업소 정문에 부착된 영업정지 게시문.

영업정지 기간 중에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붙여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8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이 집중조사한 결과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담양군 소재 OO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장 정문에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OO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팥앙금’ 제품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단속팀이 이번에 적발한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식약처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은 증가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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