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콜릭산 함량초과 건강기능식품‘ 혈류보감’ 판매금지
깅콜릭산 함량초과 건강기능식품‘ 혈류보감’ 판매금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2.2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에스바이오텍 ‘혈류보감’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판정으로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3일 자가품질검사 결과 인체 유해물질인 ‘깅콜릭산’ 함량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엠에스바이오텍(주) ‘혈류보감’을 판매중지‧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