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학교 영양사들에게 부당 금품 제공 들통
대상·동원F&B, 학교 영양사들에게 부당 금품 제공 들통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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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영양사들이 대상,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 부당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상(주), (주)동원F&B가 학교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캐시백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부패척결 추진을 위해 학교 급식 분야의 생산·유통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정부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왔다.

통상,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는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게 된다.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한다.

△대상, 동원F&B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이번 조사결과 대상과 동원F&B는 자사매출증대를 위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으며 실제 해당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캐시백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원 F&B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대상의 경우,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5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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