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식약처,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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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한다.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17년 4월 3일부터 ’19년 4월 2일까지 2년이과 직무내용은 △식약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 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식약처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변호사법 제 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 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등이며, 법무법인의 경우 지원시 소속 변호사 중 고문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사실이 있거나 식약처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기간은 3월 20일(오후 6시)까지이며,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3-719-1528)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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