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식물성 우유’ 표시 제한 요구
호주도 ‘식물성 우유’ 표시 제한 요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3.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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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계 “아몬드유 등 비유제품엔 불가”
우유 표기 대신 물·주스 등 용어 사용 제안

미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식물성우유’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호주 낙농업계는 상원 청문회를 통해 식물성 제품에 사용되는 ‘우유(milk)’라는 명칭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며, 뉴사우스웨일즈주 낙농업 지원단체인 ‘데어리 커넥트’는 식품기준법에 따라 ‘우유’는 “동물의 젖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정의돼 있으므로 두유와 아몬드 우유와 같은 비유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주장이 “해당 제품들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단지 포유동물의 우유인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인지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비유제품에는 ‘우유’ 대신 ‘물’ 또는 ‘주스’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호주 들소 산업위원회도 “콘 시럽을 ‘꿀’이라 부를 수 없고 마가린을 ‘버터’라 표기해 판매할 수 없듯이 ‘우유’의 본질적 의미를 해치는 제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낙농업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유제품 우유 제조업체 ‘퓨어하베스트’는 ‘우유’의 사전적 의미에는 ‘견과류와 코코넛류에서 추출되는 액체’라는 뜻이 있다며 “물이나 주스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며, 소비자에 의해 오랫동안 이해되고 사용돼온 용어에 대해 왜 그렇게 낙농업계가 발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데어리 커넥트’는 식물성 우유에는 신선한 낙농 우유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효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유명 영양사 수지 버렐에 따르면 “아몬드 우유와 쌀우유에는 자연적으로 단백질과 칼슘 함유량이 적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칼슘이 보강되고 설탕이 무첨가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치만 오트 우유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고 낙농 우유보다 포화지방량이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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