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입식품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신규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검사업무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서울식약청은 올해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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