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러멜 색소 사용…'고려홍삼정' 회수
불법 캐러멜 색소 사용…'고려홍삼정' 회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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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캐러멜 사용으로 적발된 ‘고려홍삼정’ 제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고려인삼연구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캐러멜 색소를 '고려홍삼점'에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양평의 고려인삼연구의 ‘고려홍삼정’ 제품을 판매·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인 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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