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업 고려인삼연구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캐러멜 색소를 '고려홍삼점'에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양평의 고려인삼연구의 ‘고려홍삼정’ 제품을 판매·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인 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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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업 고려인삼연구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캐러멜 색소를 '고려홍삼점'에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양평의 고려인삼연구의 ‘고려홍삼정’ 제품을 판매·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인 전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