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기능성 식품 일부에서 타다라필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나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으며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리비도맥스파워익스텐딩포뮬라(Libido-max power extending formula) 제품은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을 막았으며 더 이상의 구매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